복잡한 치과 직원 휴가 관리 ‘모르면 손해’

2025-01-30

을사년 한 해 달력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빨간 날’이 각인돼 있다. 휴가 종류나 용어가 복잡해지고,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다양한 만큼 어떻게 하면 진료에 차질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치과의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원장과 직원이 서로 정확한 명칭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만큼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연차 대신 ‘월차’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월차 유급휴가는 종전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률상 ‘연차유급휴가’가 정확한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병원과 근로자 모두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여름휴가’의 경우 병원에 따라 연차휴가 외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는 만큼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 외 별도로 지급하는 휴가인지 또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 다녀오는 휴가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일에 대해 따져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가로, 유급 연차와는 별도로 쉬어야 한다. 쉬지 않는다면 해당 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날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해 줘야 한다.

또 선거일도 공휴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까지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연휴), 추석(연휴)만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23년부터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된 만큼 또 다른 날 쉬어야 한다.

관혼상제 등에 의한 특별휴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적지 않다. 이같은 유형의 특별휴가에는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고, 병원과 근로자 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해 제공할 수 있다. 유급·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귀했을 때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기도 출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퇴사 시 연차는 상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해당 근속 연차에 발생한 연차 수 – 실제 사용한 연차 수’로 계산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또는 퇴직 전에 연차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하는 달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연차휴가 초과 사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초과일수 만큼에 대해 수당으로 환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임금공제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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