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양사는 국방부가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과업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며 5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1년 6개월만에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사업자측에) 반환할 이유가 있고, 지체상금도 원고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며 456억원(추가과업·지체상금 등 포함)을 사업자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15년 수주한 국방부의 '육·해·공 군수정보시스템 통합사업(250억원)'이 발단이 됐다.
당시 육·해·공이 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면서 과업 범위가 발주 당시 대비 2.2배 가량 늘었다는 게 사업자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비용 부담이 커지며 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자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초과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부당한 지체상금 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1·2심 연속 승소했다.
업계는 이번 2심 판결이 이번 논쟁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고 봤다. 당초 국방부가 새로운 근거나 증거를 제시할 시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2심 역시 동일 판결이 내려지자 사업자측 주장이 다시금 힘을 받게 됐다.
최근 공공 정보기술(IT) 사업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과업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환경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KCC정보통신 부회장은 “모든 IT서비스 회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공공의 무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남은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2심 역시 1심 판결과 동일선상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