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대체부품 의무화 두고 보험업계 vs 소비자 갈등 평행선

2025-08-04

자동차 수리 시 보험사들의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수리비 절감을 통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대체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이날 오전 기준 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오는 21일까지 동의할 수 있다. 5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 개정 시행을 앞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개선 촉구가 주요 취지다. 순정부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원을 올린 김모씨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순정부품 사용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의 없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청원 웹사이트 청원24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보험료 인하나 수리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해당 건은 현재 16만 건의 조회수와 3만 건의 의견 제출을 기록하고 있다.

대체부품인증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순정부품 위주 수리산업 구조 개선과 소비자 편익 도모 차원에서 2015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대체부품인증을 심사한다. 성능이나 품질은 순정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약 35% 저렴하다.

손해보험업계도 제도 시행 이후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에 나서왔다. 자차 사고 수리 시 대체부품으로 교환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리비가 줄어들 경우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순정부품 위주 수리 관행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향후 순정부품 수리 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대체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대체부품과의 가격 차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체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개정안 반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6월 보험개발원은 2017년식 그랜저IG에 프런트 범퍼, 프런트 펜더 등을 각각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으로 장착한 뒤 비교 시험해 안전 성능에 차이가 없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차종의 부품만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만으로는 대체부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안전 성능 외에도 차량 가치 보존과 기능,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순정부품 수리를 결정한다"며 "충분한 인증을 거쳤다고 밝힌 대체부품이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면 결정하지 않았을 처사"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순정부품 사용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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