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구례서 1억 번다…귀촌생활 꽃 핀다는 자격증

2025-03-24

2005년, 아내는 캐나다 오타와의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했다. ‘캐나다 취업이민’을 꿈꿔온 우리 가족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였다. 취업이민은 캐나다 현지 업체에 취업해 4년간 일하면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내 나이는 38세, 아내는 36세였다. 4년 뒤 영주권을 받으면 40대 초반. 이후 10년 뒤인 50대 초반엔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여겼다. 두 아들(초4, 초2) 교육은 물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도 ‘캐나다 시민권’은 최고의 선택인 듯 보였다.

아내가 아이들과 먼저 캐나다로 떠나자 나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원룸에서 지내며 돈을 버는 족족 가족들에게 보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의 시작이었다. 2009년엔 나도 캐나다로 건너가 아내와 식당에서 일했다.

그리고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우리에게 변호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영주권 신청 기각. 아내가 중간에 식당을 한번 옮겼는데, 두 번째 식당이 영주권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1년 넘게 백방으로 뛰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영주권 취득에 도전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유학 후 이민’(2년제 대학 졸업 후 1년간 직장생활 조건)이었다. 지쳐버린 가족들과 몇 년 더 고생해 기어이 영주권을 따낼지, 아니면 빈손으로 귀국할지 결단할 순간이 온 거다.

이민과 귀국의 기로에 선 순간, 임세웅(57)씨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지금 그와 그의 가족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캐나다 이민에 대한 임씨의 솔직한 조언은 뭘까. 이제 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다.

치열하게 돈을 벌어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에 집중해온 중년. 은퇴 후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유유자적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이때 떠오르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민과 귀촌. 한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나라로 떠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시골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민과 귀촌을 모두 시도한 임세웅씨. 결국 그가 자리 잡은 곳은 어디일까요? 포기한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은 없을까요? “인생이 꽃폈다”고 말하는 그의 얘기를 통해 이민과 귀촌에 대한 힌트를 얻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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