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왜하나”…축산업종사자 교육 ‘도마 위’

2025-04-13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미이수 농가 무더기 과태료 예고에 논란

축산업종사자 교육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초적 수준의 교육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데다, 대리 출석까지 성행하면서 그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축산업종사자 교육 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까지 예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적지 않다.

경기도 여주의 한 축산농가는 “축산 관련 법령에서부터 사양관리,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한데다 그나마도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담만 아니라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농가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교육 일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충남 홍성의 축산농가는 “정부는 ASF 발생 이후는 축산농가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한다. 더구나 PED, PRRS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교육장에 가고 싶겠느냐”며 “농장 현실을 배려치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되는 교육 일정도 문제다. 이마저도 3~4일전 통고되기 일쑤다 보니 교육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해 홍성지역 600여 농가를 포함 모두 1천여명에 달하는 축산농가들이 축산업교육 이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에서는 집합 교육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인정하고 있지만 고령농가의 경우 참석 자체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온라인 접속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아 교육 담당자와 연결이 되는 시간대에나 가능, 새벽이나 저녁에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장주가 아닌 농장 직원이나 가족, 심지어 거래처 직원까지 동원한 ‘대리 출석’이 성행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축산업종사자 교육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 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축산업종사자교육 내용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자신의 일정 등을 감안해 농장 소재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 참여도 가능토록 해야 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축산업종사자 교육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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