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고동진, 김소희, 박덕흠,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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