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저작권 아닌 특허로? 닌텐도, 팰월드 고소 배경은

2024-09-20

닌텐도-포켓몬컴퍼니, 포켓페어에 특허 소송 제기

포켓몬 유사성 논란에도 저작권 아닌 특허 침해 택해

닌텐도, 광범위한 게임 메커니즘 특허 보유

역공학 끝에 침해 확인 분석도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프로젝트 불똥 촉각

“적절한 절차와 방식 통해 해소 계획”

닌텐도와 자회사 포켓몬컴퍼니가 ‘팰월드(Palworld)’를 개발·서비스 중인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닌텐도가 공식 성명을 통해 전날(18일) 도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팰월드가 다수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특허 침해 행위 중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켓페어는 19일 밤, 공식 성명에서 법적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도 “침해 혐의를 받는 구체적인 특허에 대해 못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대한 통지만 받았을 뿐, 직접 소장을 받아야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팰월드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총 든 포켓몬’으로 불리는 등 게임 내 생명체인 팰(Pal)이 닌텐도의 포켓몬을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포켓몬컴퍼니는 팰월드의 직접 언급은 피하되 “조사에 나서는 한편, 침해 행위에 대해 조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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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세간에선 포켓몬 디자인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상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특허 침해 소송이었다. 앞서 아이디어와 창작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닌텐도가 포켓페어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어도 팰월드가 포켓몬 지식재산(IP)을 활용했다고 보기에 애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특허 침해 소송 내용으로는 ‘게임 메커니즘(작동구조)’이 거론된다. 닌텐도가 확보한 게임 특허는 게임 저장부터 컨트롤러, 터치 스크린, 캐릭터 그림자 등 광범위하다. 포켓몬고에서 캐릭터가 포켓볼을 던지는 조준 프로세스까지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 중이다.

일본 업계에선 올해 초 닌텐도가 “침해 행위에 대해 조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뒤, 팰월드 내 모든 동작과 프로세스를 기술적으로 파헤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공학(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언급될 정도로, 닌텐도가 결국 고소할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소송은 일본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팰월드 유명세를 감안하면, 그 외 국가에서도 충분히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일본 국내로 한정했다. 일본 내에서만 관련 특허가 등록됐거나, 타국보다 유리한 법적 판단을 예상한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레딧 등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닌텐도보다는 포켓페어를 응원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닌텐도를 놀라운 혁신을 보인 인디 게임 회사에 소송을 건 특허 트롤 기업으로 보는 날 선 게시글도 눈에 띈다. 아이디어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게임 메커니즘의 특허 등록을 인정한다면 닌텐도와 같은 소송이 선례가 돼 더 이상 혁신적인 게임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막연한 추측을 자제하라’는 게시글도 있는 등 소모성 갑론을박이 이어진 상태다.

한편 양사 소송의 불똥이 국내 기업에 튈 가능성도 있다. 크래프톤이 팰월드 모바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팰월드의 세계적 흥행을 보고 라이선스 제휴를 발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팰월드 모바일 소식은 최근 크래트폰이 개발자 구인 공고를 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재 공고는 팰월드 모바일 명칭이 제외된 상태다.

크래프톤 측은 닌텐도 소송 여파에 대해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잠재력이 있는 IP를 적극적으로 발굴 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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