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에 소프트웨어 납품 과정에서 견적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53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가 발주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SW 구매 사업을 낙찰받은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부풀린 견적을 통해 발생한 차액을 하청업체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지원비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을 동남아 여행 경비나 국내 유흥주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사 전 국방 부문 영업대표 B씨는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허위 급여와 여행 경비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올해 5월부터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또한 약 15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의 추가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되는 고가 소프트웨어 등 물품에 대해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