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귄위원장 "근로자에 이익돼야"…'새벽배송 금지' 반대 입장 밝혀

2025-11-05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새벽배송을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38만 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 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새벽배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자정~오전 5시) 시간대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이를 일각에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전면금지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제안은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