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년 연장은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계속 고용‘이 아닌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용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정년 연장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을 2025년 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약을 위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7개월 간 운영했는데,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는 입법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애매모호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22대 국회에는 이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한 정년연장 법안이 10건이나 계류돼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치권이 중재자이자 해결사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계류법안보다 후퇴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정기국회 통과 △고령자 고용안정 환경 구축 및 조기퇴직 관행 근절 △청년과 고령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 연장은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계속 고용‘이 아닌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용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일본처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계속 고용 제도‘를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장은 "일본의 경우 75%의 기업이 ’계속 고용 제도‘을 선택했는데, 임금은 30~40% 삭감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성장은 멈췄으며, 내수가 감소하여 국가 경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며 "'계속 고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결과 무경력 청년들이 경력직 저임금 고령자들과 취업 경쟁, 임금 경쟁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청년인구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찾아 해외로 탈일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주된 일자리 퇴직 나이가 49.3세다. 이는 기업들이 회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를 내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인빈곤율 40%(0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생활이 안정되어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령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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