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농가 31만호…이승돈 농진청장 "대책 강구"

2025-10-17

17일 국회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서천호 "농업 현실 반영하지 못한 중처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농가가 31만호가 넘어간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재해율은 일반 산업 대비 1.2% 높다. 산재 사망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가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이 청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방, 교육, 인력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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