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2인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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