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송언석, 김기현, 인요한, 김태호, 김건, 박준태, 이종욱, 박성훈, 서지영, 김기웅, 박충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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