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남녀동수(성비 균형)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0%로 국민 성비인 남녀 50대 50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현행 남녀동수 조항을 지역구 공천까지 확대해 국회의 성비를 국민 성비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 단계에서 남녀동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당보조금 감액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남녀동수법’을 제정해 성평등한 정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38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D408E4A022D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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