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재해자 대리할 수 있어야"

2025-1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민규,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지혜, 박정현, 임미애, 백승아, 김남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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