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 갖춰야"

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위상, 김미애, 김소희, 배준영, 김기현, 우재준, 조지연, 신성범, 이인선, 김선교, 김형동, 추경호, 이달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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