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친구에 치근대던 남편...이혼 뒤 "피바다 만들겠다" 협박

2025-10-22

다른 여성과 외도로 이혼을 당한 남성이 외도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 외도로 이혼한 뒤로 고통에 시달린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의 남편 B씨는 10년 전 시력 교정술을 받은 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 운동으로 몸매를 가꾸더니 다른 여성들과 사적인 만남을 늘려갔다.

심지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딸의 친구에게 "힘든 일 없니, 언제든 연락해", "딸 문제로 널 만나고 싶다" 등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친구에게 절교를 당한 딸은 아빠인 B씨에게 이를 따졌으나 "걔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길래 내가 챙겨주려고 했다"는 변명만 듣게 됐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얼마 뒤, A씨는 우연히 남편 노트북을 쓰다가 남편이 비공개 블로그에 작성해둔 '불륜 일지'를 발견했다. 일지에는 남편의 불륜 증거가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까지 살펴본 뒤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남편 B씨에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 B씨는 이 사건으로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직업을 잃은 게 A씨 탓이라면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너희 가족까지 가만 안 두겠다. 모두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A씨 언니 직장에 전화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A씨 모친의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전남편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싶지만, 결과가 달라질까 싶다. 더 문제는 반격했다가 혹시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더라도 남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 침해가 맞다. 유죄 판결에 관해서도 판단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형량이 세다면 그걸 낮추는 항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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