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예측보다 빠른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현재 46.1세로 명실상부 중년의 나라가 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2배,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4~5배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2024년 9월 말 기준 E-9으로 알려져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업종별 규모를 보면, 제조업에 9만5000명, 농축산업에 1만6000명으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의 내국인 채용 어려움로 인한 인력부족과 외국인 채용요구 증대로 인해, 2023년 우리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단순외국인력(E-9) 또한 신규입국 쿼터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어려우며, 관련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미 특정 송출국에서는 한국으로의 비전문인력 송출이 일종의 국가적 사업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인건비가 현지와 비교해서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E-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국민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임금수준이 매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감소와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와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쿼터 확대는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은 대부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자들은 송출국에서 38시간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의 이해 7시간을 이수하고 입국한다. 이들의 직무와 관련한 기술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인천공항을 나서는 즉시, 근로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또 다른 국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늘어가고 있는 중장년 인력과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들의 일자리와의 경쟁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전문비자 E-7의 경우 이들과 경쟁구도에 있게 될 인력에 대한 성장 및 지원, 취업과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취업이민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근시적 접근으로 결국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 사회는 이민국가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를 한시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채우는 인식에서 한국사회의 실질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쿼터를 늘리는 것 이외에 복합적으로 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이슈들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심지현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shimx013@s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