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반하는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요구"…민주·혁신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24-11-21

"검찰청법 입법 취지 정면으로 역행

시행령 쿠데타 예방 진압 위해

입법 취지 반하는 행정 입법 수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해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우회하려 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여러 개의 행정입법을 만들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해왔다"며 '검찰청법 시행령'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새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한 검토 내용을 청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며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사의 직무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삭제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7월경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후 검찰이 직접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대폭 늘린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9월경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청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에 한정하도록 하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역시 위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시행령 쿠데타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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