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사운드바가 ‘무관세 품목’이라며 관세를 돌려달라고 인천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운드바가 관세율 0%인 ‘음성 재생기기’가 아니라 관세율 4.8%~6.4%인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한다며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인 삼성전자 후이저우(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 등에서 여러 개의 사운드바 제품을 수입했다. 삼성전자가 수입한 사운드바는 주로 홈시어터형 사운드바로, TV나 프로젝터와 연결해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오디오 기기다. 삼성전자는 이를 인천세관에 관세 부과 대상인 확성기 또는 스피커(HSK 제8518호)로 신고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인천세관에 이 제품의 품목을 ‘음성 재생기기’(무관세, HSK(관세율표) 제8519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품목이라 관세율을 0%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삼성전자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천세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삼성전자는 2023년 12월 인천세관장을 대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환급을 요구한 총 금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억 8694만 4430원이다.
쟁점은 사운드바의 주기능이 음원 재생기인지, 스피커인지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음성 재생기이며, 지난 2013년 관세분류평가원 사전심사에서 동일한 품목의 사운드바를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각 품목의 사운드바 제품은 TV 등 영상기기의 음향성능 보강을 위해 개발됐고, 대부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며 “사운드바에 있는 USB 단자는 음원재생뿐 아니라 업데이트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사운드바를 음원파일 재생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사전심사를 했던 물품과 현재 심사 물품은 같지 않다”고 보고 2024년 10월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항소했지만, 지난 3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품목들을 음성 재생기기가 아닌 스피커로 신고해왔다며 “수입신고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야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을 뿐 삼성전자가 관세분류평가원의 사전심사를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 4월 8일 상고를 제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의 영향이 어떨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재생 기능과 스피커 기능을 동시에 가진 전자제품 등의 품목분류에서 하나의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삼성전자에 소송과 관련해 질의했으나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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