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 3월, 이미 어도어 소속 그룹인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규모를 따져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과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은 지난 3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겨날 위약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이 계산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원에 이른다. 세 사람의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대화록에 따르면 A부대표는 “(멤버별) 월평균 매출액을 2억원으로 잡고, 해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잔여기간은 62개월이다. 1인당 해지 금액은 약 124억원, 5명은 620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얼마 안 되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B부대표는 “월평균 매출액을 인당 20억원은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부대표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매출액으로 하면 인당 15억~20억원 나올 것 같다. 4500억~6200억원”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산한 것은 어도어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대강의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3월에 이미 전속계약해지금액을 따져 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표절 등 각종 문제제기가 독립을 위한 의도된 공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표절 문제 제기 이메일을 보낸 것은 4월 3일이었고, 하이브의 감사는 4월 22일 시작됐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민희진 대표직 복귀’ 등을 비롯한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그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뉴진스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소송을 강행한다고 해도 어도어 귀책 사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어떤 계약 사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