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고발 6개월째…경찰 소환 한번 없었다

2024-07-0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째지만 경찰이 류 위원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언론노조 측이 지난 1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이후 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류 위원장) 소환은 안 됐으나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민주당은 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언론 노조 측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건과 함께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되어 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지난 1월 29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고 최고위원은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 측 고발 대리인 김성순 변호사는 “민원 사주 여부는 어떤 경위로 민원을 넣었는지, 류희림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만 드러나면 밝혀진다”며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도 지지부진한 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132일째(영업일 기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신고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가 있다면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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