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도의원 전격 제안…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외국인 언어·문화·직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은 필요”
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한 목소리가 경기도의회로부터 나와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제안이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까지 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의회의 처리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전격 제안하고 해당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간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 “간병문제는 과도한 비용 문제,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지난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봄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보고서 내용을 제안 배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평균 370만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 원에 1.7배로,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 원의 60% 수준에 달해 간병서비스가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를 수치로 보여줬다.
개정안 제출까지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한 결과였음도 강조됐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의 선결조건인 비자 확대와 관련해서도 “E-7 특정 활동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 D-4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대학생에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를 사내 협력사에 채용한 선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건 등을 토대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회 제출사실을 밝힌 뒤 “이를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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