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추천제·조건부 석방제 등 논의

2024-12-0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형사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등 6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 보임 원칙을 확인하고, 법원장 후보 천거동의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법원장 보임절차에 일선 법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는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 및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의안을 발의했다.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사무분담권한 행사에 관한 표준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며,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의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전국 관할 법원·재판부·재판절차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형사법정·영장제도 개선 의안을 내놨다.

형사법정 개선은 현행 형사법정 구소를 민사법정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영장제도 개선은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관련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사후감독을 위한 준항고절차 활성화 등 영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 발의한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공지하는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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