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 기능을 다하고, 거국내각 구성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최대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계엄령을 해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행정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료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정치권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까지도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정부 재구성을 위해 할 수 있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물 추천에 대한 의견 개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취합 등을 역할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공신력을 쌓아온 협회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고발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