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러지는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세종대학교에서 ‘2024년도 제3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전문의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내부지침(안) 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오는 1월과 2월에 치러지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일 이내(발표일 포함, 정오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심사 기간은 이의신청 접수 직후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시 합격자 발표일 2일 후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 등은 추후 전문의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횟수 제한 사항 개정의 건 ▲문항 개발 및 심사 작업 축소의 건 ▲전문의 시험 시행 요일 변경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중 전문의 시험 시행 요일 변경의 건과 관련 위원들은 오는 2026년부터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안에 동의했다. 이는 전문의 시험 운영 예산을 고려한 조치로, 시험 장소 대관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경과조치 등으로 재정이 충당된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소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오는 2025년 1월과 2월에 치러지는 제18회 전문의 시험의 경우 복지부 승인이 이뤄질 시 기존 일정대로 1차는 1월 23일(목), 2차는 2월 13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복지부 최종 승인 후 전문의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