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전'에 발칵..필수품목 '열공'하는 프랜차이즈

2025-02-25

"우리도 혹시?"...가맹본사들, 필수품목 기준 체크하고 분쟁 대응법 공유

교촌, bhc, 배스킨라빈스 등 전방위 확산..."가맹계약서 명시가 중요"

피자헛, 차액가맹금 2심서 패소 충격..."3심도 패소 시 소송 급증할 것"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아무 무늬없는 냅킨은 필수품목이 아니지만 브랜드 로고가 있다면 필수품목으로 인정됩니다."

프랜차이즈 최대 화두로 '차액가맹금 소송'이 떠오른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관련 법률 현안 스터디에 나섰다. 피자헛을 시작으로 업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소송전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다.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프랜차이즈 법률 현안 긴급토론회'에서 김규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필수거래품목은 통일적인 이미지, 품질을 위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거래품목(구입강제품목)은 기본적으로 통일된 이미지와 품질을 중심으로 판단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토론회 강연자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초청했다. 태평양은 현재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피자헛이 촉발한 차액가맹금 소송전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자 회원사인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법률 사례 스터디를 진행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주로 차액가맹금 소송 논란과 관련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청구하는 필수구매품목, 가맹계약서 작성 방안, 이의제기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오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을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사업자 94명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리를 거둔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피자헛의 2심 판결이 이후 유사한 차액가맹금 소송전이 여타 프랜차이즈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bhc치킨, 롯데슈퍼,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프라닭치킨 등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선 상태다.

일부 로펌들도 가맹점주에게 '30만~50만원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해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례로 법무법인 YK는 홈페이지에 프랜차이즈명을 직접 명시한 '차액가맹금 소송 접수' 안내장을 띄워놓고 참여 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선 사업 리스크가 커진 셈이다.

변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소송 우려가 낮지면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묵시적 합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협상 등을 통해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3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성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대법원에서 피자헛이 패소할 경우 프랜차이즈 소송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며 "가맹점을 그만두신 분들은 물론이고 계속 운영하는 분들도 가맹본사와 협상에서 우위점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전 촉발 시 가맹본사 입장에선 피자헛과 자사의 사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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