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기록제출 안하면 그만?…이건태, ‘’ 발의

2025-03-13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 요구를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거부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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