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28일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지연 및 지연손해배상청구’ 세미나 개최

2024-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 분쟁 감정 전문회사 ‘옌달 헌터(Yendall Hunter)’, 법률 사무소 ‘크라운 오피스 챔버스(Crown Office Chambers)’와 공동으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지연 및 지연손해배상청구(Delay and Delay Damage Claims in Construction Project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와 함께 주최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 활동 중 하나다.

연사로는 율촌 해외건설팀 팀장 이경준 변호사(33기), 해외 건설 프로젝트 전문가 강현규 변호사(42기), 크라운 오피스 챔버스의 앤드류 리그니(Andrew Rigney), 옌달 헌터의 에밀리 심노어(Emily Simnor), JB 킴 등 업계 전문가들이 나선다.

지연 및 지연 손해 배상 청구 관련 규제, 지연 위험 관리 및 완화 전략, 지연 청구 절차 및 중재, 지연 분쟁의 법적 해결 성공 사례 등을 다루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중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24일까지 율촌 영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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