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실행되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협조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 살포 금지를 통보받은 자에게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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