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이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 자율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산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며, 소수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우리나라 30대 기업(공사, 금융사 제외) 중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26.7%에 해당하는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기업 기밀 유출,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퇴장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재계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환경에서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결과 법안 통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끊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