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추진 허가

2025-06-20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홈플러스가 지난 18일 신청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약 3조6천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2조5천59억원)를 상회한다.

인가 전 M&A는 기존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소멸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투자금은 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원이 이날 허가한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특정 인수 희망자와 조건부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모집하는 절차다. 입찰 과정에서 조건이 더 우수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초기 계약자가 인수권을 갖게 된다. 반대로 더 나은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초기 계약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전체 절차에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플러스는 내년 3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시켜야 하는 만큼, 그 전까지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구조조정과 재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M&A는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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