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중소상공인·소비자 반대 못 넘었다

2025-06-20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판단해 강제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티몬 회생계획안을 주로 반대한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반대가 회생계획안 부결에 주효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일반회생채권자 중에서는 85.2%가 동의했으나,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포함하는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경우 43.48%만 회생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관리인 측은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해 인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판단 후 강제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인수 예정자인 오아시스는 법원의 최종 결정 후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해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다”고 했다. 오아시스는 앞서 지난 18일 법원과 채권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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