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상소각시 보통주 회수 불가…RCPS는 권리보호 주장할 것"
한창민 의원 "국민연금 사모펀드 투자 제동 걸 법안 준비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천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도 보통주 투자액 295억원을 한 푼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보통주도 회수 불가능해진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하고 있던 2조5천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사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는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천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 RCPS 공정가치(시장가격)는 9천억원이지만, 이 중 회수한 건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천189억원 등 3천131억원 정도다.
다만, 보통주와 달리 별도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한 RCPS의 경우 인가 전 M&A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권리보호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295억원이 통째로 증발하게 됐다"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이 함부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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