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2년 유예…시설개선 재정지원 투입

2024-11-20

전면시행일, 2025년 9월→2027년 9월로 연기

계사 건폐율 상향 등 산란계 농장 규제 개선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이 예정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를 2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과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마리당 0.05㎡→0.075㎡)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7년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여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했다.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내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함에 따라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의 연착륙을 위해 전면 시행일을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할 계획이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12단)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노후화한 사육시설 교체·개선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산란계 농가의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기존 시설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7년간 유예한 점, 이미 시설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이 필요하나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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