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특임공관장 면직 후 '퇴직 특혜' 폐지법 발의

2024-11-27

"국민 혈세로 특혜성 급여·수당,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한 의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특임공관장들의 자질과 역량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면직 후에도 2달 간 급여 및 수당을추가로 지급받게 돼 퇴직할때까지도 특혜를 입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 의원은 이에 현행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들은 '60일 후 퇴직' 조항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특혜성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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