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라인플랫폼 단체교섭권, 국민·시장 모두에 득일까 실일까

2025-06-3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다루어졌고, 현재도 다수 안이 논의되고 있다. 몇 개의 안은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조항을 포함했다. 그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공정성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점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근거 법률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헌법 제33조는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정 사용자에 전속(專屬)돼 그의 지시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반면 정해진 임금만을 받는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해주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온플법에서의 규정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제도와 닮았다. 가맹사업법에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하나의 플랫폼에 전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멀티호밍(Multihoming)을 한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은 네이버에서 구매하고, 다른 상품은 백화점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이 이용사업자들도 여러 플랫폼에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전속적 지위에 놓인 근로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와 동일선상에 놓는 규정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즉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이용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흔히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통칭하고는 있지만 그 플랫폼의 특징과 이용사업자의 형태는 천차만별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사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단순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에만 기여하는 제도가 설계되면 그 폐해가 일반 국민에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특정 배달플랫폼과 거래하는 식당업자단체와 배달업자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체교섭에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식당업자는 배달플랫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배달업자는 배달 건당 수수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이전보다 쿠폰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지급해야 하는 배달비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효과는 단순히 일반 국민의 혜택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혜택이 축소된 국민은 전체적인 비용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결국에는 식당에 주문하는 행위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플랫폼은 다면(多面)시장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국경 없이 이뤄진다. 하지만 온플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집행력이 외국의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은 이용사업자 단체교섭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배달플랫폼의 예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거래가 이뤄지는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면 소비자들은 외국 플랫폼에서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용사업자 단체교섭권으로 인해 외국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imjae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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