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도입 시

2024-10-28

韓 10년간 2.7조 부담”

한경협, 정책 시사점 보고서

미국의 청정경쟁법안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가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2조 7천여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정경쟁법안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온실가스 16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법으로 내년부터 원자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2025년~2034년) 총 2조7천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되며,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primary goods)와 완제품(finished goods)에 대해 각각 1조8천억원, 9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천억원), 화학제조업(6천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나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국내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 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정부 역할 수행 △대미 협상력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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