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세 공제 ‘중소기업’ 수준으로”

2024-07-03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축산 가업 상속 공제금의 상향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서 축산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공제금액 한도를 최소한 중소기업 최저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양돈만 해도 그 입지와 시설 현대화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내 평균 사육규모인 2천두 농장의 고정자산액이 웬만한 중소기업과 비견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가축가액(생축)과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양돈농가의 자산규모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돈협회는 평당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양돈장 신축비용과 함께 3천두 규모(부지 1천평)의 양돈장 수용금액이 100억원으로 책정된 일부 지자체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축산영농 상속 공제 재산가액 한도는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액이 300~6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5~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축의 경우 지난 2012년 제정된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권 설정이 가능, 금융권에서도 재산적 환산가치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공제재산 가액에는 포함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는 축산업으로 설치하는 창고·작업장·저장고·퇴비사·축사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만을 공제액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국한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의 최저 수준인 300억원으로 축산가업 상속 공제금 상향을 통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생축’도 공제재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비단 양돈 뿐 만이 아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속에서 한우, 양계농가들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축산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 유입을 도모,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조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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