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관련 두 법안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다른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는 병합 심사나 내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첫 번째 개정안(스테이블코인 중심)은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매우는 성격이 강해, 정치적·산업적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통과되거나, 다른 법안과 병합될 때 핵심 골자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우회 외환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규제기관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법안만으로는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외환 규제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최종안이 되기보다는 포괄적 규제안의 일부 요소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두 번째 개정안은 규제 범위가 넓고 제도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해 입법 과정이 더 길어지고 세부 조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등록·인가·신고 체계가 도입되면 사업자에게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금융 규제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환치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필요한 방향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최종안은 원안 그대로 채택되기보다는, 규제 강도 조절·적용 범위 축소·단계적 시행 등의 방식으로 현실적인 절충안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되고 병합 심사 또는 수정 가결 형태로 하나의 통합 개정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규제 공백을 즉시 메워야 한다는 요구와 지나친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균형을 이루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의 보완과 가상자산 사업자 준법 의무 강화가 조합된 형태가 유력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 국제 자금 이동 리스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용자 보호 기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가상자산 적용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두 개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스테이블코인과 ICO 제도화에 미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크며, 특히 가상자산을 외환 규제 체계 안에 편입하는 구조적 변화가 제도화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개정안들은 이를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점에서 사실상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정의되거나,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행위가 외환거래에 준하는 행위로 설정되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결제·정산 행위가 규제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환치기 위험성과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권 서비스로 성장하기 어려웠던 구조를 바꾸어, 합법적 활용 모델과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 가능성을 넓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아울러 규제 명문화는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금·담보 규제 체계 마련 등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ICO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간접적이지만 매우 실질적이다. 개정안이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을 외환거래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신고·인가 체계를 도입하면,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나 ICO 자금의 해외 지갑 이동 같은 과정이 명확한 규제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그동안 ICO가 규제 공백과 외환 리스크로 인해 사실상 금지 상태에 머물렀던 원인을 일부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외환 규제의 틀이 마련되면, ICO가 더 이상 '외국과의 불투명한 자금 이동'이라는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규제형 ICO 혹은 조건부 허용 체계가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이 도입되면, 토큰 발행 주체 역시 제도권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법적 책임과 준법 의무가 명확해지고, 이는 ICO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정상화의 전제 조건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개정안은 모두 가상자산 시장과 외환 규제 사이에 존재하던 회색 지대를 정리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과 ICO가 제도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은 단기적으로 제도적 지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ICO는 중장기적으로 제도화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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