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