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재개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제외

2024-07-02

입력 2024.07.02 10:02 수정 2024.07.02 10: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 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효율성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될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연간 약 7억원)과 작성 기간(10~20일)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때 제척, 기피 및 회피하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를 효율적,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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