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자력환경공단, ‘입틀막’ 지적 나온 기자 대상 1억 손배소 취하

2025-10-29

언론사 대상 정정보도 소는 유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이란 지적이 나온 데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A사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기자 개인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소송도 취하하고 A사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만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달 A사의 강원 태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기술 지하연구시설 관련 보도와 관련해 A사와 기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한 터였다. 공단은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A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국민 돈으로 국민 입을 막은 것”이라며 “이런 행태를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입틀막’이라 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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