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휴일로 추진…"명칭 변경·일터 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선물세트'"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소보수제 도입 추진…노동자도 안전조치 안지키면 과태료"
"산업안전 R&D 기능 총괄 위원회·연구소 설립 추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모든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노동절 선물세트'를 국민에게 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써왔다.
1994년에는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해당 법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탓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아울러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조차 편히 쉬지 못했고, 지난해 인크루트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24.3%가량이 출근하고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과 같이 일하는 모든 시민, 땀의 가치를 기리는 날로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으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 돼야 하는데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관계 부처와 공휴일이 되도록 함께 추진하고 있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는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부는 이에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5월1일) 및 어버이날(5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로, 공휴일 지정 시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된다.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또한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안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보수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노사 양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주체로 거듭나자는 것"이라며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참여권이 증진된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위험성 평가 등에 참여해 스스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들에게 권한을 줄 시 걸맞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다음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바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안전조치를 안지키다) 적발 시 바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런 다양한 노동안전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경영계와 양대 노총 등에 건의했고, 회의에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산업안전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할 위원회나 연구소는 없는 듯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산업안전기술 분야 정책을 개발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더 나아가 정책 수출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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