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 넘는 피해자가 몰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17일 오전 9시 기준 3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이 56%에 머물고 있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내게 된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