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농어촌정비법 낮은 요율 개선
위탁관리비 별도로 편성·지급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가 제정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수년간 추진해온 농어촌 정비사업의 대가기준 현실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으로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고, 추가 업무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대입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정비사업의 위탁시행자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길 때, 이전에는 용역비에서 위탁관리비를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어촌정비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함에도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다. 특히, 1994년에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물가상승과 제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요율상향이 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고 강조하며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 개편에 적극 나서면서 이번 고시 제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