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아니어서 실태 파악 한계
경남 지역 통계 없고 익명신고 '0'
"기업 거래 지나친 국가 개입 안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1년 5개월을 맞았는데 연동제 관련 경남지역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아 안착에는 갈 길이 멀다.
17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만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했으나 지역별 통계는 산출하지 않았다. 경남중기청에 제도 관련 신고센터가 운영되지만 접수된 건수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정서 체결 시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쪼개기 계약 등을 우려해 익명으로 이를 신고 받는 센터를 운영했다.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역별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헛점 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이 위탁을 주고 이를 수탁받은 중소기업이 원자재(비용 10% 이상 차지 대상) 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도 올려 받도록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규에는 협약서 의무 체결이지만 약정서 체결 여부가 신고제가 아니라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시에도 연동이 이뤄지는 것도 중소기업이 협약 작성에 장애물이 된다.
정부는 지난달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발표에서 전국 1만 2000개 수탁기업 중 4013개사가 응답해 272개사가 약정을 체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에 주요 연동 원자재로 철강류가 가장 많은 49.9%를 차지한다. 이러한 기업체들은 전기요금을 납품 원자재에 포함될 것을 요구해 원가 상승분을 대기업도 감내한다는 본래 취지와 온도차가 있다.
한 철강업계 중소기업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철강류는 원가를 대기업에 공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게 사실이다. 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납품대금도 낮게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다. 신고제로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기업 간 자율로 맞긴 현 제도에서 연동제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는 "기업 간의 거래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 도 없다. 원가라는 기업 간의 고유 정보를 가린 채 약정서 체결 여부를 기간별로 신고를 받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별 협약서 체결 여부를 파악하면 제도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