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규칙 55조 '7일 내 결정' 원칙 3배 초과
서울중앙지법 "사안 복잡해 검토 중"
"훈시규정, 위법 아냐" vs "규칙은 지켜야" 엇갈려
보석 지연은 기각 신호?..."실형 심증 시 선고 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3주째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7일 내 결정' 원칙을 초과한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원칙 미준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석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한 지 24일이 지났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김 여사 보석 결정은 이 규정보다 3배 이상 지연된 상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결정 지연 이유에 대해 이날 "사안이 복잡하고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칙 위반이 곧 절차 위법이나 효력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법적 판단이다.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보석 결정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성격에 가깝다"며 "7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칙의 법적 성격과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는 비판도 따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형사소송규칙에 붙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엄격한 기한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열어둔 표현"이라며 "법원이 이런 조항을 사실상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규칙'처럼 취급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절차의 신뢰와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복잡성'이 곧바로 규칙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실무적 차원에서 난이도 높은 기록 검토·증거 인멸 판단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리 사안이 복잡해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판단에 20일 넘게 걸린다는 것은 보석 재판을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 결정 지연이 가리키는 것은 '잠정적 金 보석 불허'일까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석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기각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결정 보류는 사실상 잠정적 불허의 신호"라며 "통상적으로 심문 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결심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재판 동안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근우 교수도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어느 정도 형성한 상태라면, 보석을 허가했다가 2심에서 재구속을 명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애초에 보석을 인용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집행유예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고 볼 때에야 보석 허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인 재판 운영"이라고 했다.
이창현 교수는 "일반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선고할 무렵에 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보석 청구는 사실상 기각 수순을 밟게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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