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벌금 1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법원은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