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맞춤 양복 받은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2025-11-26

후원자로부터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관계자 4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전직 기자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금품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4월 후원자 D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4명과 작가 E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양복 외에도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가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B씨 등은 법정에서 “양복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양복점은 고가 제품을 취급하고 가격표 확인도 쉬운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리랜서 작가 E씨는 언론인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고, 후원자 D씨는 대가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됐다.

C씨 등 3명은 “A사는 시청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적 언론사와 성격이 달라 동일한 청탁금지법 적용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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